노조에서 할수있는 준법 투쟁이라는것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반하는 투쟁중에는 준법투쟁이
있다고 하는데 준법투쟁이라면 어떤것을 말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은 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9시 출근의 경우 보통 10분 전에 출근하는데 9시 정각에 출근한다든지 휴게시간, 퇴근시간 등 정확히 규정시간을 지키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거부, 집단연차 사용 등도 준법투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은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투쟁방식으로, 예를 들어 지하철 운행을 유연하지 않게 정해진 시간만큼만 탑승시간을 주면서 운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이란 업무를 하면서 준수해야 할 법과 규정을 평소보다 더 엄격히 지키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철도노조의 준법투쟁 사례처럼 배차시간, 출발시간, 대기시간 등을 엄격히 지키면서 평소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하나로, 작업장에서 연차 등 권리를 일제히 사용하거나, 태업을 해서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거나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투쟁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의 하나로서,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평소보다 철저히 준수하거나(안전투쟁),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
하는 것(권리행사형 준법투쟁)을 의미합니다.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과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하기 때문에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엄격하게 법을 지키면서 사업주에게 영향을 주는 파업입니다.
단체 휴가, 정시 퇴근, 작업복 및 작업절차 준수, 안전운전으로 인한 서행 등이 그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