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1년마다 반복갱신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27. 21:33

근로계약 1년마다 반복갱신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매 1년마다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동시에

갱신될때마다 정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답글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바(근퇴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함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

  •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을 반복하여 갱신될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한,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8. 16: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판1995.7.11, 93다26168)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갱신 1년 마다 지급받은 퇴직금은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5. 28. 14: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아래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고,

      아래 사유 이외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부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1년마다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부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9. 19: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1년마다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인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적립해두고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29. 1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만큼의 공백이 있어야합니다. 즉 단순히 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년이 넘어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마다 반복갱신을 하는 경우라도 기간의 단절(최소 1개월 정도)은 두고 계약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020. 05. 29. 16: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재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또는 갱신한다면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 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발적 퇴사, 퇴직금 정산 등을 거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입사 절차를 거쳐 새롭게 입사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다만 이 역시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05. 29. 16: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천재지변 등으로 패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⑦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⑧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⑨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따라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연속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9. 1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이 1년 마다 반복하여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5. 28. 2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 갱신을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합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1,  회시일자 : 2014-01-03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 93다26168, 1995.7.11.)
                     -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것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행한(2012.7.26. 이후) 경우는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8. 2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