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 기간제 근로자 1년 근로계약 시 퇴직금 및 연차, 4대보험
고령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시 1년마다 재계약(기존근로자)할 예정인데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도 재고용시점에 새로 기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면되는지?
4대보험도 매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고령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시 1년마다 재계약(기존근로자)할 예정인데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도 재고용시점에 새로 기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면되는지?
4대보험도 매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