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 기간제 근로자 1년 근로계약 시 퇴직금 및 연차, 4대보험
고령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시 1년마다 재계약(기존근로자)할 예정인데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도 재고용시점에 새로 기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면되는지?
4대보험도 매년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로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매년 재계약할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거나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매년 새롭게 기산하거나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를 매년해서는 안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의 경우 단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갱신기대권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