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26. 16:44

월 / 수 / 금 - 자체 계약직(물류 상하차/08~17시 8시간 근무 )

화 / 목 - 파견직(단순 포장/08:30~17:30시 8시간 근무)


동일공장에서 다른 업무, 다른 소속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했을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른 소속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각각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각각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1. 계약직 사업장

       - 8*3/40*8 = 4.8시간*시간급 통상임금

    2. 파견직 사업장

    • 8*2/40*8 = 3.2시간*시간급 통상임금

  • 참고로 생산현장 포장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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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그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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