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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다만 개정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1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1일이라도 있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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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관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며, 회사의 퇴사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시행하여도 무방합니다.다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고용관련 지원금 수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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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교섭 시 회사 요구안 제시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의 교섭 중에 회사의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그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91다 43800, 선고일자 : 1992-07-14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을 수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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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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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회사를 한꺼번에 다닐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의 직장을 다니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다만, 사업장 내부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회사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의 징계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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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의 대법원 판례는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 2005다 39136, 대법2014두12598, 2014두12604 등)다만, 학습지 교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6도777, 선고일자 : 2007-09-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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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여성근로자의 근무와 관련된 이유로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내용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6두41071, 선고일자 : 2020-04-2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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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지급을 얼마의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진정 등 사건 종결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 종결 기간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1개월을 넘지 않는 기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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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행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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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법적인 분쟁 소지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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