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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여성근로자의 근무와 관련된 이유로 건강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무와 관련된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건강문제를 겪게되면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진료와 치료를 통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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