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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일하다 태아 건강이 안좋아졌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임신을 하고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임신 기간 중 일하다 태아 건강이 안좋아졌다면 산재에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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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태아 산재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상황의 경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가 단지 건강이 안좋아졌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질병이나 장해가 드러나야하고, 또한 다른 사건들 보다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