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하다 뱃속 태아 건강이 안좋아 졌다면 산재보험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임신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뱃속에 태아의 건가이 안좋아 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에 해당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재해(질병, 사고 등)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사유로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진 것이 아닌 태아의 건강의 문제라면

      산재인정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또는 질병을 입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하여 태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0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자녀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또는 유해인자 취급 및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