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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9.05

여성근로자가 업무환경의 원인으로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인 선천성 심장질환아로 태어났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수 있나요?

여성근로자가 업무환경의 원인으로 임신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출산후 태아가 건강상의 문제인 선천성 심장질환아로 태어났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수 있는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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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