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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6

이러한경우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제조업이라 주,야간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야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한지 아니면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도 묵시적동의 가 필요한지 아니면 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입사할 때 주,야간 교대 근무인 것을 알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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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야간 교대근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동의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동의서를 그냥 한번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임산부 제외)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야간근로) 및 휴일을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0조 제1항).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의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하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근로자의 동의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차후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서명이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야간근로를 하여야합니다. 최초에 교대근무로 지원하여 입사한 경우레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시 별지로 야간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차후 근로감독을 받거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 구두로 동의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서로간에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법적인 분쟁 소지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동의는 건별로 진행하나,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동의로도 갈음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등을 지시하였을때 근로자가 이의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계약서나 별도 동의서 양식 등 서면동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상호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이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합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전 합의된 연장근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의 범위 내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는 그 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대법원 1995.2.10. 선고94다19228판결).’ 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