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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날)을 개근한 경우 1주일 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며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한편 가산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법정수당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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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아울러 2020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202. 2021년은 100분의 153. 2022년은 100분의 104. 2023년은 100분의 5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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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2019. 10. 1. 부터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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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빼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정직기간에 대한 급여의 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그 기간만큼의 연차휴가를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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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2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에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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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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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따라서 책정된 월급여에 근무시간이 정해지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도 시급은 별도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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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불리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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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그 지급사유(퇴사)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예를들어 6월 8일이 퇴사일인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은 6월 8일이며, 6월 22일까지는 퇴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6월 23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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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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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절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지의 여부나 수습 기간 후 평가를 통한 본채용 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도과하였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및 채용 규정 등에 별도의 수습기간 후 본채용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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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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