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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일의 경우 현행법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선거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한 경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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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에 오픈하여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다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하는 뷔페의 근로자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의 근로를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질문에서와 같은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 등에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계약상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는 대기시간의 성격인지 또는 오후 영업 준비 시간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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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상 수면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계약상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수면시간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는 대기시간의 성격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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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의 실질적 요소는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금지, 법인격 취득, 조세 감면 등노동조합법의 보호 및 혜택을 받지 못하며(조합원은 가능),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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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근로자의 종교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외적으로 특정 종교의 가입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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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휴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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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이 연봉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질상 내용은 근로계약상 임금에 관한 부분을 규정한 것이라면 연봉액 변경시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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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직장에 두 개이상의 노조가 세워지는 것을 법으로 허용한 취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 하에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실제 시행은 계속하여 유예되다가 2011년 7월 1일자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이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의 허용은 복수노조의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노조 이중가입, 유일교섭단체조항 등의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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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다는 '근로감독관'의 사법적 권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등의 근로감독, 노동사건과 관련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심문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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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건당 수당을 받아 온 지입차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도777, 선고일자 : 2007-09-07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다만, 일반적으로 지입차주가 자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책임하에 개인운송 사업사업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2000다30240 등)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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