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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나요?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을 노동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항고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합법적인 노조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갖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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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외노조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2.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음

    3. 법인격을 취득 할 수 없음

    4. 조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5. 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음

    6. 기타 전임자 등 노조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는 등 형식적 요건이 결여된 근로자 단결체를 말합니다.

    • 노조법 제7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노조법상 보호체계에서 법외노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조법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법인이 될 수 있는데 법인이 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법외노조는 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조세면제의 부인, 기타 노조법상 행정관청 등과 관련된 규정 배제, 근로자공급사업의 자격 부인,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자격의 부인 등이 있습니다.

    • 다만,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노동3권의 주체이기에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규정(노조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 대표자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관한 규정(동법 제29조 제1항), 사용자의 성실교섭 의무 규정(동법 제30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정(동법 제81조, 다만, 제2호의 부진정 반조합계약, 제4호의 운영비 원조, 제5호의 제도방해의 불이익 취급은 제외) 등은 법외노조에도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6조(법인격의 취득) ①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노동조합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법률상 다양한 보호를 받게 되는바, 법외조합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부 권리들은 향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추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실질적 요건). 그리고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갖추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소극적 요건). 이와 같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을 법내 노동조합이라고 하며, 헌법과 노동조합법상 보호가 모두 적용됩니다.

    반면, 실질적요건 중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등 적극적요건을 갖추었으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하는데, 법외노조라고 하여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보호가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에서 법이 부여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보호를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불가(노동조합법 제7조제1항)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불가(단, 조합원 개인이 불공정고용계약과 불이익취급의 구제신청 가능)

    3.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불가(노동조합법 제7조제3항)

    4. 법인이 될 수 없음(노동조합법 제6조제1항, 제2항)

    5.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자격 없음

    이어서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성질이나 취지를 감안할 때 법외노조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보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위원회나 행정기관의 공인을 전제로한 권리·보호·수혜에 관한 규정

    • 조세면제(노동조합법 제8조)

    • 쟁위행위기간 중 구속제한(노동조합법 제39조)

    • 노동위원회위원 추천 (노동위원회법 제6조)

    2. 법내노조를 전제로 하여 사인간의 관계에 확대되어 적용되는 권리나 보호

    • 대체근로 제한(노동조합법 제43조)

    • 일반적 및 지역적 구속력(노동조합법 제35조, 제3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내노조가 되지 못할 경우 법외노동조합이 받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법인격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

    4. 조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기타 전임자 등 노조법상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외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에 따라

    1.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위 규정을 이외에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조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외노조가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행법 상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필수적 요건으로 하므로, 합법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해고와 같이 근로자 개인이 직접적인 불이익취급을 받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3. 조세면제나 쟁의행위 기간 중 구속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의 실질적 요소는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법외노조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금지, 법인격 취득, 조세 감면 등노동조합법의 보호 및 혜택을 받지 못하며(조합원은 가능),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외노조는 노동조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노동조합 요건은 갖추었으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외노조는 법내노조에 비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음

    •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법인격 취득 부인(노동조합이 법인등기를 하려면 설립신고증이 필요하기 때문)

    •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