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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5.05

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지난달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날에 수술실 간호사인 딸이 투표 후 응급수술콜을 받고 출근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평소 주말과 휴일에도 응급수술이 있으면 급히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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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300인 이상 기업이거나 사내 취업규칙에 의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유급휴일인바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일 임금을 1.5배 가산하여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

    • 당초 '공휴일'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쉬는 날로서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2020.1.1 300인 이상, 2021.1.1 30인~299인, 2022.1.1 30인 미만).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 현재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그 날에 일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단, 선거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에 의거 이번 4월15일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며, 그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을 반드시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즉 1.5배)하여 지급해야함).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나 투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휴일)"에 의거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절차를 통해서만 공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근무일에 쉬게되는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올해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3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월부터, 5인이상 2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아직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29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일관련 운영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4월15일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당일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됨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문제없음)

      -"공민권"은 국민 일반에게 보장되고 있는 국회의원, 대통령의 선거권 및 국민 투표권 등을 의미함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선거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함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4월15일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를 할수없음. 즉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및 기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한것임

      -기본적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예: 선거를 하기위한 1시간 혹은 2시간 등) 유급으로 (통상임금지급)처리해야함.

    결론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따님이 상기에 언급된 상시근로자 숫자가 300명이상인 사업장(즉 병원)에서 일하신다면 4월15일 선거일에 일을 하시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그게 아니라 상시근로자 숫자가 299명 이하의 사업장(즉 병원)이라면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여부가 결정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이 전면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또한 휴일에 해당하므로 그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은 원칙적으로 사기업에는 반드시 휴일로 보장해야 되는 날은 아니었으며,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일과 근로일 여부가 구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휴일이 사기업에도 휴일로 의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공서를 제외한 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휴일로 보아야 하며,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법 적용에 관계없이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되,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2020년 부터 우선 적용토록 하면서, 2022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이처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휴일근로 등을 억제하는 한편, 근로자의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자녀의 사업장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병원, 국립병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거나, 해당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님이 근무하시는 병원이 300인 이상or공공기관일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따님의 사업장이 포괄임금제인지, 일반 월급제인지 구체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이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공휴일(선거일 포함)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휴일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며, 유무급 유무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랐습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하여 민간 기업(현재 300인 이상 기업만 해당)은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의무 휴일화 하여야 하므로 해당 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즉, ①관공서인 경우, ②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인 경우, ③300인 미만의 기업이지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 근무 시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임금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통상의 임금(100%)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1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보므로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금액 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1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통상임금50%)을 가산하여 지급하야여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하였다면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일의 경우 현행법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선거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한 경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