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다 다쳐서수술을했어요.급여는얼마나올까요
근무조건;
월~토욜근무
격주 토욜휴무
근무시간:
평일 07~18시
토.공휴일 07~17시
총 근무일 9일(휴일제외)
10/4~10/13일근무
10/11일
다리를 다쳐서 퇴근후
정형외과 진료.
10/12.13일 근무
10/14(토)-휴무일
상급병원 진료
mri결과 수술결정
산재처리.
10/16월요일 입원.수술받고
11/4퇴원했어요.
이런경우 주급수당등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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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의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