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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총명한반딧불193
총명한반딧불193

일을하다 다쳐서수술을했어요.급여는얼마나올까요

근무조건;

월~토욜근무

격주 토욜휴무


근무시간:

평일 07~18시

토.공휴일 07~17시


총 근무일 9일(휴일제외)

10/4~10/13일근무


10/11일

다리를 다쳐서 퇴근후

정형외과 진료.

10/12.13일 근무

10/14(토)-휴무일

상급병원 진료

mri결과 수술결정

산재처리.

10/16월요일 입원.수술받고

11/4퇴원했어요.

이런경우 주급수당등 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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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의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