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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브라143
즐거운코브라14324.04.08

4월11일부터 근무한 4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연봉 2400만원~3200만원,사대보험 가입,월~금 9~6시,토 9~1시,평일 중 하루 쉬어 총 5일 근무하는 병원에 4월11일부터 출근 합니다. 연봉이 2400만원일 경우 4월11일부터 근무한 4월급여가 세후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평일 중4.11,4.12,4.29,4.30 에도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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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연봉 240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위 경우 주 40시간도 넘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4월 전체 일수 대비 첫 출근일부터 4월 말일까지의 일수를 비율로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400만원이면 월급여는 200만원으로서 질문자님의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봉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