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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쏙독새117
뽀얀쏙독새11723.05.09

연봉계악인데 일당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4인미만 병원이고 현재 실수령액 300에 주4일근무 입니다. 목요일은

쉬지못하고 월,화,수,금에만 쉴수있습니다.

월차별도 있습니다.

목요일 10시간

월.화.수.목.금 8시간

식대 8천원 22.5일 별도 입금

설.추석.여름 휴가비 30만원

4대보험료는 업체에서 부담해주셔서 실수령액에 맞춰서

보험료 납입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 가입중입니다.






현재 이렇게 됩니다.

이럴경우 연봉이 어떻게 되고 추가 근무하루하게 될경우

일당계산을 어떻게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연봉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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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급여명세서상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은 41,290,320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을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없으므로 8시간 근무 시

    109,090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법적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은 1년간 임금총액이니 그냥 1년간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면 됩니다. 월급*12+상여금입니다.

    일당계산은 월급/209*8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