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내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그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져 있는 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며(사건번호 : 대법 2006다41990, 선고일자 : 2006-11-23 / 사건번호 : 대법 2014다74254, 선고일자 : 2017-12-05),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자가 수면을 취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