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 알바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는데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 25만원 + 자리(1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그리고 처음 일 시작할때 말하기를 원하는시간에 출퇴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는거죠.
실제로 제가 독서실에 있는 시간은 11시간 정도 됩니다.
독서실에 있는동안 공부하면서 한번씩 나와서 청소, 전화 및 신규회원 받는 업무를 합니다.
가끔 사장이 관리하는 같은 건물의 다른 매장 청소도 합니다.
업무강도는 약합니다.
이경우에 제가 일한만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더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현재 독서실 입퇴실 기록, 제가 작성한 장부, 문자 전화 기록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5만원만 지급하면 법에 위반되지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제시한 자료를 포함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만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