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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유익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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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관리자 알바 시간당 최저임금 질문

제가 알고있는 근무시간은 08시 ~ 22시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은 08시쯤 출근 후 비워진 비품들 채우고 중간중간 열람실 컨디션체크입니다

또한 저 시간동안 개인공부 하며 상주하다가 불시에 단톡방이나 전화로 사장님이 무슨 문의 들어왔다 해결해달라 이런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주4일 근무에 월 30만원+열람실 좌석 하나

이런식으로 급여를 받고있는데 시간 당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서실, 고시원 총무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