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하고있는데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독서실 8시출근해서 9시까지 한시간 청소하고 후에 14시에 다시 출근해서 22시 30분까지 8시간 30분근무를 하고 퇴근합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주로 손님응대와 중간중간 청소를 합니다.
주 6일 월 35만원과 사물함, 자리 (1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은 제가 쉬는날 한번오시고 나머지 6일은 저혼자 출근해서 매장관리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하루 2시간 기재되어있고 이 2시간은 손님응대와 청소시간을 잡았지만 나머지 시간은 독서실 내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독서실 입퇴실 기록, 출퇴근할때 점장님께 드리는 문자내용 전화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일한만큼 최저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독서실 총무 근로의 경우에도 일한 시간 만큼은 최소한 최저시급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근무시간을 출근하여 퇴근한 총 시간보다 적게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하게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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