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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엄격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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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하고있는데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독서실 8시출근해서 9시까지 한시간 청소하고 후에 14시에 다시 출근해서 22시 30분까지 8시간 30분근무를 하고 퇴근합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주로 손님응대와 중간중간 청소를 합니다.

주 6일 월 35만원과 사물함, 자리 (1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은 제가 쉬는날 한번오시고 나머지 6일은 저혼자 출근해서 매장관리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하루 2시간 기재되어있고 이 2시간은 손님응대와 청소시간을 잡았지만 나머지 시간은 독서실 내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독서실 입퇴실 기록, 출퇴근할때 점장님께 드리는 문자내용 전화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일한만큼 최저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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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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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독서실 총무 근로의 경우에도 일한 시간 만큼은 최소한 최저시급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근무시간을 출근하여 퇴근한 총 시간보다 적게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하게 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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