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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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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포함하여 친족과 친구로 이루어지는 가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의 후배 또는 친구 등은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다.(회시번호 : 법무 811-9087, 회시일자 : 1980-04-15)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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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 중도 입사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 등은 없으나, 일주일의 소정근로를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 등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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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도 경력으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5다28358, 선고일자 : 2007-11-29퇴직금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예퇴직을 명함으로써 명예퇴직자로 확정시킴과 동시에 그때부터 일정기간 전직(轉職) 지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라면, 그 휴직기간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근로관계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휴직기간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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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져있는 근속이라는 개념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근속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판단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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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 중인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사용 촉진에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수령 거부를 한 경우 연차수당지급 의무는 없을 것이나, 실제로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9다279283, 선고일자 : 2020-02-27)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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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직원과 계약직직원과의 소정근로시간을 차등기재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과 계약직 직원간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로조건의 차등 적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6다83246, 선고일자 : 2007-09-061.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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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적용기준일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적용 기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장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614, 회시일자 : 2005-09-071.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기업규모별로 그 시행시기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2. 귀 질의의 대학(또는 학교법인) 내에 있는 연구소 등이 대학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대학(또는 학교법인) 자체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구소 등만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연구소를 포함하여 대학(또는 학교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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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보면 인사발령을 상사 마음대로 내던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인사발령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전직명령으로 봅니다. 사건번호 : 대법 93다47677, 선고일자 : 1994-05-10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2.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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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수당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해외근무수당의 경우 일시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90다카4683, 선고일자 : 1990-11-091.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2. 임금의 의의나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국외주재직원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회시번호 : 임금 68207-289, 회시일자 : 1994-07-01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다만, 여러 정황상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의 대가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갖는 해외파견수당 등의 경우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3다59333, 선고일자 : 2014-10-27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부과된 점,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B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처음 근로계약체결 시 책정된 일정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의 비율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출·입국관련 비용(항공료 등)을 부담하고, 식사, 숙소, 비품, 근무복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 등이 이 사건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의 급여계좌에 송금되었고, 다만 급여 중 일정액이 원고 등에게 현지화폐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외지역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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