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를 포함하여 친족과 친구로 이루어지는 가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2020. 05. 04. 22:57

제 후배와 그의 와이프, 처제 둘, 후배의 후배 이렇게 다섯 명이 매운 닭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하지 않고 홀 운영으로 장사를 한지 5년이 되었고 맛 평가가 좋아서 단골손님으로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표자인 친구를 포함해서 가족 4명과 친구로 구성되는 이 가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친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따라서 해당 닭발집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 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상 일부규정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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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 여기서 '동거'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 때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하는 친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족 모두가 동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후배의 후배)가 1명 있으므로 이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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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적용범위)"에 의거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허나 "동법 제11조 제2항 (적용범위)"에 의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주휴수당, 휴게시간, 해고예고 의무 등).

      즉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후배분과 와이프분은 그리고 처제 두명 및 후배분의 친구 이렇게 사업장에서 일을하시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사업장이나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후배분 같은 경우에 그 후배분과 와아프가 그리고 두명 처제들도 같이 동거를 하면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도 현재 후배분의 후배 (즉 친족이 아닌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숫자에서 대표 즉 사장은 제외를 하니, 후배분 (즉 대표)의 와이프, 처제 2명, 그리고 후배분의 후배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상시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일하는것으로 보이니(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모든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상기에서 언급한 제한된 근로기준법 조항들 (주휴수당, 휴게시간, 해고예고 등)은 적용이 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5. 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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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동법상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 외 후배나 친구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첨언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동거하는 친족 외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추가되면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친구나 후배에게는 연차휴가, 연장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모든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0. 05. 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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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의 후배 또는 친구 등은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다.(회시번호 : 법무 811-9087,  회시일자 : 1980-04-15)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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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후배와 그의 와이프, 처제 둘로 구성되었다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5. 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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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 여기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곳에서 살고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므로, 고용된 근로자 중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동거의 친족까지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법무 811-9087, 1980. 4. 15.).

              • 따라서 질문주신 사례와 같이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거의 친족과 친구 모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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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장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인원수로 볼때 대표자와 그 와이프는 보통 공동명의로 사용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인미만으로 근기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2020. 05. 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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