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져있는 근속이라는 개념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근속연차는 3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2년에 한개씩 부여 하고 있는데요.
법에 정해져있는 근속이라는 개념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속이라는 개념이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직이라도 인정해야 하는지,
8할이상인경우만 인정하는지,
아니면 재직을 한 전체 기간으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이란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이건, 8할 이상 출근하건간에,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연수란 근로자가 동일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연수를 의미합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질의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직 뿐 아니라 개인의 질병 등에 의한 휴직 또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하는 관련 행정해석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 등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질병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기간 모두를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귀 질문에서처럼 개인적 질병은 물론, 범죄행위에 따른 구금, 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을 하지 못하고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보수지급유무나 또는 휴직사유의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용노동부예규 1, 1963.12.05.)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연차유급휴가 등을 계산할때는 "계속근로기간"에 기초를 두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를 한 후부터 퇴직시 혹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산정해야하며, 실제로 근로가 제공된 시점 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최초로 근로자가 근로자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2433)은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또는 근로계약으로 출근의무가 발생한 날이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등을 산정할때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고용주가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이되며 (즉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무급휴직도 포함될수 있음), 다만, 유학이나 다른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만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근속기간, 즉 여기선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를 한 후부터 퇴직시까지 혹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니, 재직을 한 전체기간으로 봐야할것이며, 유급연차휴가의 부여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을 기본으로 해서 1년을 단위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1년간 80센트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기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년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는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의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가산휴가의 내용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가산휴가의 발생 요건은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이며, 이른바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안내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아울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통상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가산) 산정 등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법정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전 기간이 포함되며, 다만, 의원휴직과 같이 휴직의 사유가 근로자측 사유 등에 기인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계속근로기간 등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장기근속자를 특별 대우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별도의 근속개념을 창설하여 장기재직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근속의 개념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은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입사 한 후에 퇴직할때까지의 총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부분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사유로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1993.5.27, 임금 68207-526)이 있긴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근속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이라는 개념은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로 새기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산연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도 '계속하여 근로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입사하고 퇴사하기까지에 이르는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군 입영으로 인한 휴직 등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뿐임).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만 3년 이상 되는 자부터는 휴직을 사용했든, 징계로 정직기간이 있었든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