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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가 늘어 날 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는 건...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일까요??

근속년수가 늘어 날 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는 건...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일까요??

2년마다 1개가 늘어난다는 가... 회사마다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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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가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60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 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연차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운영가능한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2년 근속시 1개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재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