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는 어떻게 되나요?
한 직장에 오래 다니게 되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근로법상으로 정해진 것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 그리고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2018년 5월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되었는데,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기존과 동일), 이는 입사 후 만 1년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된 부분). 즉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 이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에 관해서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년 2년 1일씩 늘어나게 되며,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근속 연수가 10년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차 3년차에 16일, 입사 5년차에 17, 입사 7년차에 18일 그리고 입사 9년차에 19일이 되어서 총 19일이 됩니다 (이는 회사내규라기보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정해진것임).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가산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 연차휴가의 일수는 최초 15일로 시작하여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 2017.01.01 - 15개 - 2018.01.01 - 15개 - 2019.01.01 - 16개 - 2020.01.01 - 16개 - 2021.01.01 - 17개...... - 와 같이 연차휴가의 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아울러,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때 가산한 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참고로, 가산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간 80%이상의 출근이 전제되어야 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월 단위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따라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