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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여 징계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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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과실로 몇백만원 어치 불량이 나왔다면 근로자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실의 경우 근로자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첵임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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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의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의 경우 법 적용사유 발생일 1개월간의 근로자 연인원을 해당 기간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만약 1개월간 연인원이 100명이며 해당 월의 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약 4.54명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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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722, 회시일자 : 2009-02-06[질 의]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 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참고적으로 당 노무법인은 휴게 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동력을 회복함은 물론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정 휴게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 중에만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정 근로 시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8시간의 근로 시간당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회 시]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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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획팀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부적인 사항은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경영기획 관련 부서는 기업의 중/장기 전략을 설계하고, 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품기획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따라서 경영기획업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 논리력, 꼼꼼함 등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입사원 등 경력이 짧은 경우 단순한 보조업무를 할 가능성이 크며 관리자 급 이상의 직급은 되어야 실질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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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의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직서는 30일간 그 수리를 보류할 수 있으므로 한달간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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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위반 후 얼마동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급여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의 경우까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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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경우 평균임금산정시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므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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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배가 술자리를 권유하여 술을 마시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술자리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는 사업주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는 회식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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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초과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식비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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