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의경우 평균임금산정시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0. 04. 24. 15:32

휴직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내 휴직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휴직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해야하는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그 휴직 또는 휴업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경우가 아닌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느 경우에는 그 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132, 2003.2.2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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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질의회시 이오니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2003.02.27, 임금 68207-132 )

    【질 의】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함. 휴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즉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회 시】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귀 질의의 휴직기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반면에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2020. 04. 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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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란 휴업수당, 퇴직금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2. 귀하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휴직기간을 산정기간 내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하며, 그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일부를 구성하는지, 전부를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산정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3. 우선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4. 반면,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 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

      5. 참고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합니다.

      2020. 04. 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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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모두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019.7.9 개정)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2.7.10 개정)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20. 04.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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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1)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 7)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버벵 따른 휴직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연느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4. 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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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의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2020. 04.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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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므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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