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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알바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의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이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미리 예상이 가능한 폐업이라면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914, 회시일자 : 2003-07-21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단서에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다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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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보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전직, 전보 등의 인사처분에 관하여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인정됩니다. 다만 전직, 전보 등의 처분이 정황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95누7130, 선고일자 : 1996-04-12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참고로,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근무장소 또는 업무내용으로의 전직 또는 전보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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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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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운동을 제약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운동을 하시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사업주가 구체적인 운동 금지 지시를 했다면, 운동 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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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의한 제명된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노조 68107-452, 회시일자 : 2002-05-22한편, 노동조합이 징계(제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 등을 통해 피징계자의 가입을 일정기간 거부하거나 복권에 따른 일정한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자진탈퇴 후 재가입하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 등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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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평가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내부 규정상 인사고과 결과에 대한 결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를 알기는 힘들 것이나, 그 결과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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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성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급여 설정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대다수의 기업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고정 시간만큼의 시간외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고정 시간외 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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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 원칙이기에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재해보상이 되지만,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노동자의 노동력상실률, 과실율 등이 손해배상 산정액의 주요한 기초 근거가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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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합격 문자가 왔는데 당일 출근해보니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내정 취소통지는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서울지법 98가합 20043, 1999-04-30 등 참조)합니다.채용취소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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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을 받기위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급여가 있으시고, 지급 요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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