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평가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상 인사고과 결과에 대한 결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를 알기는 힘들 것이나, 그 결과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