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2020. 03. 25. 06:0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외 긴급한 목적으로 퇴직금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가령 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법에서 규정한 물적피해 손실률보다 다소 못미치는 손실일 경우에 회사의 재량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인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본다. 이하 같다.)

※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대표적인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허용 사유만 열거해서 허용 사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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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의 종류는 아래와 같고, 아래 손실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 유형: 주거 시설 등이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 정도: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2020. 03. 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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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되거나 일부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로서 그 피해정도가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자료상 피해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무효입니다.

      2020. 03. 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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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정 중간정산사유에 한하여만 인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노사간 합의하여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추후 퇴직금 채권과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화재의 경우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제7호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하여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020. 03.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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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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