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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보름 만에 퇴사후 노임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동안 근무하였다는 사실과 약정된 급여,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그 기간동안의 급여는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지급 요청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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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간식비는 사장님 결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들에 대한 간식 지급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간식 지급 여부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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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자진퇴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센터로 바로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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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고사직인가요? 자세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으신 경우 사직서는 절대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유와 절차가 부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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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산정기준 및 월 중간 퇴사시 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유급근로시간인 209시간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40H + 8H) × 4.345주 ≒ 209H (1주간 근로시간 + 주휴수당) × 1년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주(週)수2.월 중도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월 임금총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한 날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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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여부와 비급여 항목 치료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의 경우 원칙상 비급여항목은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개별요양급여 신청을 통하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신청대상 항목 및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항목>1.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비급여 대상-「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비급여 치료재료2.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인체조직-「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의료기기 <제외 대상>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 제1호,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① 제1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② 제3호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질문하신 흉터제거 등과 관련된 미용 목적의 비급여 치료 항목은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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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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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시급제 근로자 계약서를 쓰고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무일에 급여가 공제되지 않고, 질문자님의 급여만 공제가 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만약 차별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휴무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무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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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이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확진자 및 의심환자 돌봄, 개학연기 등으로 인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일당 5만원을 5일(부부 합산 10일)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2. 가족돌봄휴가를 정당하게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익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8.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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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을 할 때 특정 성별만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집 및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차별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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