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간식비는 사장님 결제 사항인가요?

듬직****
2020. 03. 20. 09:49

몇년 전에는, 사무실 앞에 마트에 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이 간식 같은것을 먹고, 한달에 한번씩 처리 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 사무실도 이전 하면서 이제 장부를 놓고 간식을 먹지는 않고 생각나면 어쩌다 한번 먹기는 합니다. 간식 장부같은 것은 그냥 사장님 마음이신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특성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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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장부를 두고 처리해주던 간식비는 근로계약서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제공한 복리후생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 회사의 사례에서 간식비를 회사에서 지급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실 이전 및 직원들이 바뀌면서 해당 간식비 처리 관행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바, 직원들이 함께 사용자에게 다시 건의해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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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제공하기로 한 근로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의 사업주가 은혜적, 호혜적으로 간식비 등의 지출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간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의무 지출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간식비 등의 금품을 실비변상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사업주 지출이 가능합니다.

      간식비 지출 등의 세부사항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칙 등을 제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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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식비 같은 것은 직원 복리후생 사항인거죠.

        그러한 비용을 누구의 결재로 어떠한 예산으로 사용할지는 순전히 해당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간식 사먹는거에 결재까지 필요하나 싶지만, 회사 돈을 사용하는 거라면 항상 증거는 남겨두는게 좋겠죠

        2020. 03.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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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욱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 즉 사용자가 간식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한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사용자의 임의적 판단의 영역인지 (사장님 마음대로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는 먼저 간식비의 임금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기존 간식비 처리 방식은, 사용자가 마트에 장부를 놓고 직원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그 장부에 기입하면 월말 비용처리 시점에 사용자가 일괄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간식비로 비용 처리한 것을 지원해주는 실비 정산 성격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임금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사용자가 지급한 간식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바, 현재 간식비 장부 없이 간식이 필요한 경우 구매한 뒤 비용처리 하는 방식이나 사용자가 간식을 직접 사서 사무실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는 사용자 재량 즉 사장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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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식비 지급의 경우 복리후생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식비 등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적인 금품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0. 03.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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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에 대한 간식 지급에 대한 의무는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간식 지급 여부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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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노동관계법령에서 간식지급에 대한 복지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내 편의점 운영 및 할인이나 간식을 제공하거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식당 장부 개설을 통한 식사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복리후생차원이지 사용자에게 제공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이를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하거나 노사 간 단체협약에 시행토록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구속합니다.

                2020. 03.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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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사업주에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한 사업주 재량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확인해보시는게 좋겟습니다.

                  2020. 03.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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