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자진퇴사) 문의입니다

놀라****
2020. 03. 20. 12:49

자진퇴사로 인한 이직확인서 문의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는건 알고 있구요

다만 추후 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에 필요하다고 하여 이직확인서 요청하였습니다

세무사가 답변주기로는 자진퇴사인데 이직확인서제출은 해본적이없다

다만 서류작성은 해줄테니 필요한곳에 직접 제출하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가입기간, 일급 이런건 기재되어있지만

1. 회사직인없음 2. 일 근로시간 체크되어있지않음 3. 통상임금도 써있지않음

이런 파일을 주었는데요. 이거 회사가 직접 노동청에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가 내도 인정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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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 사실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0. 03. 2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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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출처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추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등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를 수급받거나 이직까지의 공백 기간 등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합산되어 집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이유가 혹시라도 경력인정 등 때문이라면 근로기준법 39조 1항에 따라 경력, 사용증명서 등 요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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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센터로 바로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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