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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일개미
열심히사는일개미24.03.13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퇴사사유 확인서는 계약만료 사유로 작성된 서류를 회사에서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이건 법적효력은 없다해서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못받았거든요

이건 제가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작성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건 제가 작성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작성하는건가요?

    →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주체는 회사입니다. 즉,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며

    근로자가 요청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 확인서라는 건 법에 없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한 이직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바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줘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질문자님)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수령하여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직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6조의3서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조의4]서식 이직확인서 양식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재직한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퇴직한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에게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