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를 회사에서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네요

2월에 입사해서 5월에 퇴사했습니다.

정규직이 되기전에 당일퇴사를 했었습니다.

이번달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서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를 발급받아여하는데

두 서류 모두 회사에 말씀드려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서 해당부분 관리하는 이사님께 연락드려 발급요청했는데

정상적인 퇴사가 아니라고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한 번 더 정중히 요청드렸지만 발급 안해준다하네요.

홈택스에서 뽑고싶어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정규직이 아니였는데 당일퇴사가 사측에선 감정이 상할 순 있어도 해당 영수부와 급여명세서를 발급받는데 회사가 싫다하면 그냥 못받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 및 48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임금명세서와 사용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0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속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도 사업주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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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

    원천징수영수부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급여명세표는 재직중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교부해 주어야 하는 의무적인 서류 입니다.

    3. 재직 중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회사에 내려집니다.

    4. 따라서 회사에 위 내용을 고지하고 진정을 제기하지 않을테니 급여명세표 등을 교부해 달라고 하여 교부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영수증 자체의 미발급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법상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등의 노동관계 서류는 발급 의무가 있으나(최초 1회분에 한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회사에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