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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구인을 할 때 특정 성별만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구인을 하는 데 남녀 무관이라고 해놓고 막상 전화하면 여자만 뽑는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업무 특성상 필요해서 한쪽 성별 인원만 뽑아야하는 것도 아닌데 특정 성별만 구한다고 표시해놓거나 구두로 특정 성별만 구인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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