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을 할 때 특정 성별만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2020. 03. 19. 10:10

구인을 하는 데 남녀 무관이라고 해놓고 막상 전화하면 여자만 뽑는다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업무 특성상 필요해서 한쪽 성별 인원만 뽑아야하는 것도 아닌데 특정 성별만 구한다고 표시해놓거나 구두로 특정 성별만 구인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면 안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과 채용)"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직무상 특정 연령이 불가피한 경우(예: 10대 청소년 역활의 배우)나 직무상 특정 성이 불가피한 경우 (예: 여성목욕탕의 목욕관리사)에는 예외등이 될수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특정 성별 혹은 나이에 제한을 둬서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공고를 내거나 혹은 구두로 특정 성별만 뽑는다고 하면 상기에 언급된 현행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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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cch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하자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상에는 남녀무관으로 적시하였으나 실제로 여성근로자만 뽑고, 남성근로자를 채용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3. 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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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들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 모집 및 채용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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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규정은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외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온라인으로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Dis/regist.do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020. 03.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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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시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여)성역의 배우·모델, 여(남)자 목욕탕 근무, 여(남)자 기숙사 사감 등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해당 법 위반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이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37조 4항 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감사합니다.

          2020. 03. 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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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집 및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차별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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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특히, 특정 성에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직무에 특정 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채용시 특정 성에게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모집·채용에 있어 특정 성만을 가르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행위로 볼 수 없으나, 합리적인 사유라는 점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020. 03. 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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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있습니다

                사업주가 채용시에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거나,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실제로는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성별이 한정되는 경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다만 쓰신대로 직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3.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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