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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분납해서 지급한다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는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분할지급하는 등 급여 정기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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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연차휴가를 년5일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육교사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나,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난 연차수당의 경우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청구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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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가 인센티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이고 불규칙한 인센티브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것이나,사전에 지급 기준, 지급 시기 등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656, 회시일자 : 2014-07-16이 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각종 기본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일정금액을 1임금지급기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식비 등 수당,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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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정부 보건당국에 의해 강제 휴업조치에 들어가거나 근로자가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 자체의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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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사례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근무기간을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한다면,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 15일,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번 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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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확정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29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여 사직서도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다면, 다시 회사의 해고통보나 사직의 권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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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제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서, 기본적으로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조치로써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다만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는 업종(여행사, 숙박업 등)의 경우 매출액 등의 입증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원액수는 근로자당 일 66,000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연간 180일이 지원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1/2(2월부터 7월까지는 3/4~2/3)만큼 지원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침(http://www.work.go.kr/goyang/newsPlace/notice/noticeList.do?subNaviMenuCd=20200 에서 다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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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안되서 퇴사하게 되면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90%)를 일한계산하여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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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이 무서워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감염이 우려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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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접수 후 번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약고지에 해당하며,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사건번호 : 대법99두8657, 선고일자 : 2000-09-05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경우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로서 회사와 근로계약이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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