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되서 퇴사하게 되면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3. 17. 09:33

대학교 후배가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90% 한달 기간동안 다니다가 2주만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네요. 아직 퇴사의사는 전하지 않앗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상에서 처럼 수습기간 90%에 해당하는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는건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 90% 감액규정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는게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지급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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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급여(90%)를 일한계산하여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90,  회시일자 : 1999-0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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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수습기간 90% 한달 기간동안 다니다가 2주만에 퇴사"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한달동안 받기로 하였는데 2주만에 퇴사를 했다는 건가요?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이상의 계약기간으로 3개월 이내이며,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질문 하신 사례의 경우 일할계산해야겠죠.

      2020. 03.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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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한다면, 약정한 월 임금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재직한 기간 만큼 곱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월 임금액 300만원이고, 2주 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300만원 / 30일 *14일 = 140만원 입니다.

        2020. 03.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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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적법하게 감액하여 지급키로 한 경우도 동일하게 감액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03.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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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계산방식에 따르며,

            실무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혹은 시간별로 급여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 또한 마찬가지로 최저시급(수습동안 90% 이내 범위)을 받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 03. 1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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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동안 정해진 급여의 90%만 받기로 계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90%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일할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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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90%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약정 임금의 90%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3. 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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