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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퓨마220
대견한퓨마220

월급을 분납해서 지급한다는데 문제없나요?

코로나19 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 수입금이 줄어서 월급및 상여금을 2달로 나눠서 지급 다고 공지 했는데 회사도 어렵지만 매달 일해서 사는 저희 근로자는 마찬가지 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시행해도 문제가 안 되는건가요? 월급에 대해서는 분할로 나눠서 주는데 몇일로 나눠줘도 문제가 안되는지 전문가 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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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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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cch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할 월급여를 1월을 초과하여 분할해서 지급하였다면 설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액불 및 정기불 원칙에 위배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 전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사항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지급에 관한 원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 관련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니 만큼 노사간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해당 내용대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직접, 전액, 통화, 정기(1월에 1회 이상)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흔히 임금 지급의 4대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기지급의 원칙이란 임금은 적어도 1월에 1회 이상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시급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급 근로자, 월급 근로자 등 임금 지급의 주기별 근로자의 형태가 구분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1월에 1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지급 주기를 1개월 이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의 부정기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 월급 지급과 관련해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게 원래의 월급을 1/2로 나눠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거라면...당연히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니 동의를 받아야하고요

    월급을 해당 월에 몇 회로 나눠서 지급하는 거라면 사실상 주급 뭐 이런게 되는건데 이 또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니 근로자의 동의는 구해야합니다. 법규 위반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네요.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정기일마다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임금체불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정기일마다 지급토록 한 것은 임금지급 간격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매월 일정한 일자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지급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1) 통화로 2) 근로자에게 직접 3) 전액 4)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는 사업주는 임금지급 기일을 임의로 나누어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전액이 아닌 반액을 나누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임금 분할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분할지급하는 등 급여 정기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