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휴업할때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려****
2019. 07. 07. 10:35

제조업 공장인데 사정상 두달간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업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이라도 주면 고맙게 받아야 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9. 07. 0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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