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실시한다는데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불한다고 하는데, 매월 평균임금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월 수령받는 금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최초 평균임금으로 계속 받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정사유(휴업)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70%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평균임금이 변동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임금 중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70% 이상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휴업을 실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