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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고릴라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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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장)에서 휴업을 하게되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달(12월)에 한 주는 일하고 한주는 쉬는 식으로 격주로 총 2주를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받는다면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개인이 신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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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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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는 일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돈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휴업수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가 아니라,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월급지급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휴업 시에 휴업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격주로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신청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기업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월급산정시 휴업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주든 격일이든 회사에서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회사가 그냥 지급하는 거고 행정기관이 주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