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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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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휴업신청후 그기간에 직원급여에대한 급여신고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사업자등록되어있고 부득이하게 2개월정도 휴업을 신청해야 하는상황인데 사업자등록휴업신청을 한상태에서도 직원에대한 급여를 지급할예정이고 4대보험에 가입된상태로 급여에대한 원천세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중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소와 같이 원천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휴업중이라도 실제로 근로소득을 지급했으므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