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이후 입사 직원 급여 4대보험 공제하기
7월 2일에 새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7월 2일로 직원들 취득신고를 했는데요.
1일 이후 입사니까 7월은 급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내서 어쩔 수 없으니까 4대보험 다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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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 2일은 월중 입사자이므로 신고는 2일로 하더라도 보험료는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모두 8월부터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 이후 입사이므로 첫달은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도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그달의 월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만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익월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보험은 익월부터 공제하거나 입사월부터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