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이후 입사 직원 급여 4대보험 공제하기

7월 2일에 새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7월 2일로 직원들 취득신고를 했는데요.

1일 이후 입사니까 7월은 급여에서 고용보험만 공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새로 사업자를 내서 어쩔 수 없으니까 4대보험 다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 2일은 월중 입사자이므로 신고는 2일로 하더라도 보험료는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모두 8월부터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 이후 입사이므로 첫달은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도 공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그달의 월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만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는 익월부터 공제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보험은 익월부터 공제하거나 입사월부터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