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시 상실일자와 폐업일자가 같아야하나요?

사업은 1월까지 합니다

직원도 마찬가지로 1월까지만 근무를해서 보험료 상실신고는 상실일 2월1일자로했고 상실사유도 폐업으로 했습니다

사업자 폐업은 정산 세금계산서가 2월15일자로 작성된게 있는 문제로 2월15일 날짜로 폐업신고 하려는데요

상실사유 폐업 + 상실일2월1일 , 페업일 2월15일 이렇게 해도 직원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이직확인서 처리에 문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일자와 퇴직한 일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일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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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곧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폐업일자가 2.15.이더라도 그 이전에 폐업으로 인해 2.1.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