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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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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별로 해고일이 달라도 되는지 질의드려요.

사업장 폐업을 예를 들어 2월 말에 하는 경우 근로자 별로 A근로자는 1월 말 B근로자는 2월 중순 C근로자는 2월 말로 처리 하는 경우 모두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예정이더라도 해고일이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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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의 퇴사일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이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폐업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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