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의 퇴사일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이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폐업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