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 03. 18. 10:52

1) 19. 3. 23~20. 3. 22

2) 19. 3. 31~20. 3. 22

위 두 가지 근무 기간일 경우 각각 발생 되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1년 근무 기준으로 발생 연차 일수 차이 많다고 들어서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cch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직전년도 1년 기간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연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출근율이 80% 미만이거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근율이 80%미만인 자와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연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적용(입사일이 19.3.23.로 전제함)

1) 19. 3. 23~20. 3. 22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2020. 3.23에 1년(2019.3.23~2020.3.22)에 대한 연차휴가(연단위) 15일이 발생함(80% 이상 출근할 경우)과 동시에 19.3.23~20.3.21까지는 1년이 안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동안은 1년 미만 근속자로 보아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4.23, 5.23, 6.23, 7.23, 8.23, 9.23, 10.23, 11.23, 12.23, 1.23, 2.23에 직전월에 만근시 각각 발생함, 최대 11일).

따라서 2020.3.22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사한다면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합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19. 3. 31~20. 3. 22(입사일이 19.3.31로 전제함)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과는 달리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직전월에 만근시 각각 11개월분)이 발생합니다.

2020. 03. 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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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번의 경우에는 만 1년을 근무한 상황으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달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을 채움으로써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연차 11개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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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해당 규정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명시하고 있으면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 3. 23~20. 3. 22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9년 3월 23일부터 19년 1월 22일까지 매월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일 : 총 11일

      *19년 3월 23일부터 19년 3월 22일까지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 15일

      2) 19. 3. 31~20. 3. 22

      *19년 3월 31일부터 19년 1월 30일까지 매월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일 : 총 11일

      * 20년 3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만 1년을 출근하지 않아 1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은 발생하지 않음.

      ※관련법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0. 03.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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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사례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근무기간을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한다면,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 15일,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번 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이므로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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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의 경우 연차 11일 +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2)의 경우 연차 는 1년을 못채웠으니 1달 근무시 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3.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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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휴가 산정기간 내 출근률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연차휴가 산정은 내부 규정 상 회계연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입사일기준 산정이 원칙이며, 입사일 기준에 따른 각 재직 기간별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 19. 3. 23~20. 3. 22 : 총 최대 26일 발생

              <1년 미만> : 최대 11일 발생

              - 매월 개근 시 월 1일 발생

              <1년 이상> : 15일 발생

              - 2019. 3. 23. ~ 2020. 3. 22. : 출근률 80% 이상 시 15일 휴가 발생

              ※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

              [사례2] 19. 3. 31~20. 3. 22 : 총 최대 11일 발생

              <1년 미만> : 최대 11일 발생

              - 매월 개근 시 월 1일 발생

              ※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

            2020. 03.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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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이상 80%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한 경우 발생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19. 3. 23~20. 3. 22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으로 발생한 11개 +1년 80% 출근으로 발생한 15개 총 26개 발생

              2) 19. 3. 31~20. 3. 22

              >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으로 발생한 11개 +재직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5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총 11개 발생

              2020. 03.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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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 시 그 다음 해에 15개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므로 1년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26개(1년 미만 근로기간 11개+1년 이상 근로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최대 26개, 2번의 경우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03.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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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만근을 가정하여 산정하면 이하와 같습니다.

                  1) 19. 3. 23~20. 3. 22

                  1개월 개근 시 1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1일

                  1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15일

                  총 26일 입니다.

                  2) 19. 3. 31~20. 3. 22

                  1개월 개근 시 1개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 11일

                  1년 이전 퇴사

                  총 11일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3.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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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소속,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1번 근로자는 정확하게 1년 근무후 퇴사, 2번 근로자는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후 퇴사입니다.

                    3. 현행법상, 1번 근로자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수당) 발생함.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11개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최대 11개

                    1년 : 1년이 되고 바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4. 2번 근로자는 최대 11개 발생함.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11개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최대 11개

                    2020. 03. 1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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