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 02. 10. 00:47

21.1.25 입사,

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21년 11일 연차 모두 사용 하여,

제외하고 휴가일자는 어떻게 될지요!

1년 유급휴가 생성 15개 + 월별 1개씩 연차 추가 되는게 맞을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1년 유급휴가 생성 15개 + 월별 1개씩 연차 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2. 02. 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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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1. 2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 26개(11개+15개)

    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 26개(11개 +15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한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15개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이를 청구하면 됩니다.

    2022. 02. 1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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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1.1.25 입사,

      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 총 26개

      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 총 26개

      거기서 11개 연차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둘다 연차는 15개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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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11+15). 이 중 11일을 사용한 경우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2.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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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1과 2. 모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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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01.25. ~ 2022.01.24. : 11개

            2022.01.25. ~ : 15개

            2022. 02. 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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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1.25~22.1.24 출근율 80%이상이라면 두 경우 모두 15개 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매년 연차 15개 이상 씩 발생하며

              월별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단 회사가 별도로 1년 이상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를 추가 부여하겠다고 규정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2. 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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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1.25~'21.12.25.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1.25.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점에 다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 '22.2.28. 퇴사 시 연차개수는 15일이고

                2. '22.3.29. 퇴사 시 연차개수도 15일 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1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 02. 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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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 02.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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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에 퇴사하나 3월 29일에 퇴사하나 발생되는 총 연차는

                    26개로 동일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여 한달 추가로 근무하였다하여 추가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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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시에는 별도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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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부터 22. 2. 28 퇴사나 22. 3. 29.퇴사나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6일로 같습니다.

                        다만 2021년 11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남는 휴가는 15개가 되겠습니다.

                        2022. 02. 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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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개근시 1일로 총 11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모든 경우에서 11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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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5 입사,

                            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 입사일 기준으로 1,2 모두 최대 26개 (21년 11개 포함)입니다.

                            • 1년 이상 직원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2. 1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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