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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자라291
길쭉한자라291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견이 있어서요...

22년 1월 29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경우 연차는 발생되나요? 연차계산기에 넣어보면 1개월 3일이라고 뜨면서 1일 발생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31일에 근무 시작이면 매달 말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노무사님 답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2년 2월 1일부터 22년 3월 1일 이라면 발생하나 ,

1월 29일부터 2월 28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민법 160조 역에 의한 계산법?을 봤는데 이 법에 따라 22년 2월엔 29일이 없으니 2월 말일인 28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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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미 1개월을 개근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년 1월 29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개근한 경우 3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 1일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발생하나, 한달만 근무하면 미발생합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1.29~2.28 은 한달입니다.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1.29.~2022.2.28. 동안 개근한 때는 2022.3.1.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2.3.1.에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